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표 변호사 김민수(유튜브 ‘기사회생TV’ 운영)
서울--(뉴스와이어)--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법인파산 절차를 고려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계좌 정리’의 중요성을 조언했다. 파산 신청이 급증하는 가운데 사전에 계좌를 정리하지 않으면 운영자금이 통째로 묶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법원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매년 역대 최다를 경신하고 있다. 2024년 1940건이던 건수는 2025년 2282건으로 약 17.6% 증가했다. 상담 현장에서 만나는 대표자들은 파산 신청 서류 준비에는 신경을 쓰면서도, 정작 ‘법인계좌 정리’라는 가장 기본적인 작업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신청 전에 이 작업을 해두지 않으면 회사 운영자금과 파산 비용 자체가 묶여버릴 수 있다.
파산을 준비하는 회사 대부분은 주거래은행에 운영자금을 예치하고, 그 은행에서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을 함께 쓰고 있다. 문제는 파산선고 전까지 채권자가 ‘상계’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회사 예금이 ‘줘야 할 돈’이고 대출금이 ‘받을 돈’이므로, 대출금 채권과 예금을 서로 상쇄해 회사 돈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다. 파산을 신청했더라도 선고 전에 상계된 돈은 되찾을 방법이 없다.
이 위험은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순간 현실이 된다. 자금난에 빠진 회사가 파산 진행 중에 대출이자까지 챙겨 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이자가 밀리는 즉시 은행은 해당 계좌에 지급정지를 건다. 인건비와 파산 비용으로 쓰려고 남겨둔 돈이 한순간에 묶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회사 자금을 지키려면 대출이 없는 다른 은행에 법인계좌를 새로 만들어 자금을 미리 옮겨둬야 한다. 이때 반드시 ‘법인 명의’ 계좌여야 한다. 대표이사 개인 통장이나 지인 계좌로 옮기면 의도치 않게 횡령 이슈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절대 피해야 한다. 빚 없는 법인계좌 간 이체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자금을 옮겨도 거래처가 기존 주거래은행으로 대금을 입금하면 그 돈 역시 그대로 묶인다. 따라서 모든 거래처에 바뀐 계좌를 미리 안내해야 한다. 대기업 거래 등으로 입금 계좌 변경이 어렵다면, 연체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기 전까지 은행 이자만이라도 납부해 연체 등록 자체를 막는 것이 차선책이다. 이자 부담보다 묶이는 돈이 훨씬 크다면 감수할 가치가 있다.
파산 절차에도 운영자금과 비용이 든다. 이 자금이 은행 상계로 사라지면 파산 진행 자체가 표류할 수 있다. 신청 전 계좌 정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절차에 들어가기 전 전문가와 함께 자금 동선을 미리 설계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서울·부산·대구·창원에 사무소를 둔 종합 법무법인으로, 법인 파산·개인 회생·개인 파산 등 도산 분야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등 다양한 사건을 수행하고 있다. 대표변호사 김민수를 필두로 도산 전문 변호사들이 기업의 재기와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돕는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보의 비대칭을 줄이는 법률 콘텐츠’를 지향점으로 유튜브·블로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쉽고 정확한 법률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